보도자료

내년부터 서해 불법어업 한·중 공동감시 실시로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 조속히 이행 가능해져

◇ 금번 협상은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부속서 "한·중 유관기관 간에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협상 실시

  - 한·잠정조치수역 내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실시 ('14)
  - 중국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시범 실시 ('14)
  - '14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 내 양국어선의 입어규모는 1,600척, 6만톤
  - 모범선박 지정을 통해 자동위치식별장치(AIS) 설치 확대('15)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중국 삼아시에서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위원회 및 제7차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韓) 강준석 수산정책실장, (中) 농업부 조흥무(趙興武) 어업국장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14년도 한·중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14년도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에 관하여는 '13년부터 3년간 등량등척(6만톤, 1,600척) 유지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수준인 1,600척, 6만 톤으로 합의 되었다.


 * 중국어선협정전·후 입어규모 : (협정전) 12,000척/44만톤 → ('13년) 1,600척/ 6만톤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서해 조업질서 유지에 관하여는,


첫째, 지난 6월 한·중 정상 간에 합의된 "한·중 유관기관간에 공동단속 등 협력체제 강화"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지도단속 협력을 강화하고, '14년에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실시하는데 합의하였다.


둘째,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임검을 강화하여 불법어업을 차단하기 위해 '14년에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시범실시키로 하였다.


 * 체크포인트 : 운반선이 우리EEZ 입·출역 시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 시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셋째, 우리EEZ내 입역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허가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자동위치식별장치(AIS) 설치 추진을 위하여 모범선박* 지정제도와 연계하여 '15년부터 실시키로 하였다.


 * 모범선박 : AIS를 설치하고, 입어절차를 준수하는 어선 (임검 등 단속완화)


또한, 양무어선(양국 무허가어선) 인수·인계 강화, 단속공무원 간의 교차승선 실시, 해상임검용 표준 질의응답표 등을 마련키로 합의하였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를 위하여 각자 자원조사 및 전문가를 파견하고, 어장청소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중 민간단체(한국수산회, 중국어업협회)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한편, '13년 10월 25일 수산고위급 회담에서는 오는 11월 초 중국 농업부 조흥무 어업국장 방한 시 서해 중국어선의 조업현장을 방문하고,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공동순시를 성실히 이행토록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또한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기존 실장급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개최키로 합의하고,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에서 상호 입장을 조율하여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양국 정부는 '14년 1월 1일부터 양국어선의 정상적인 조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13년 12월 15일까지 '14년도 상호 EEZ 내 조업을 위한 허가증을 발급·교부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