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박국적증서 훼손·분실 때 국내외서 쉽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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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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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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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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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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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선박국적증서 등 7가지 증서를 훼손·분실한 민원인들은 모든 지방해양항만청 및 영사관에서 신속하게 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선박국적증서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해당 선박이 등록된 지방해양항만청에서만 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선박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일인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박등록 시 민원인이 기재해야만 하는 신청서 기재항목도 33개에서 16개로 대폭 간소화해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 편의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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