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단속은 9월3일부터 9월17일까지 약 2주간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인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하였다.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80건(4,952천원), 수입산을 국산 등으로 속여 판 거짓표시 17건(67,497천원)을 적발하였다.

특히, 일본 방사능 유출 오염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한 결과 거짓표시 2건, 미표시 4건을 적발하였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앞으로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나가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내용을 신고하거나 고발한자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