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원안전 위협하는 구명정 작동시험 개선

화물선에 탑재된 자유강하식 구명정(救命艇)*의 안전 작동시험 시 발생하는 인명사고가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 선원이 탑승한 상태로 수 십 미터 높이의 갑판 위로부터 해상으로 중력에 의해 자유 낙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구명정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구명정의 안전 시험 방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유강하식 구명정은 매 5년 마다 최소 1회 이상* 전체 탑승인원과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구명정 전체중량의 1.1배)로 자유 낙하시험을 실시하였다.


 * 구명정은 선원 및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탈출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작동시험을 실시토록 규정


이 때, 구명정의 해상 추락으로 인해 선원의 척추, 목 부위 등 신체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 전 세계에서 과거 10년간 125건의 구명정 작동시험 관련사고로 92명의 사상자 발생


 - 국내는 최근 5년간 1건*의 구명정 관련사고로 5명의 사상자 발생


  * ’09. 5월 여객선 Q호가 구명정 정비·점검 중 구명정 이탈장치 레버를 잘못 조작해 구명정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5명의 사상자 발생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수부에서는 구명정에 최소 작동요원만 탑승시킨 상태로 강하시험을 실시하거나, 구명정을 해수면까지 낙하시키지 아니하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탈기 작동시험만 실시하는 모의진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을 9월 10일 개정 시행하였다.


자유강하식 구명정은 산적화물선이 해양사고 시 급격한 침몰로 이어져 선원들이 미처 탈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6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 산적화물선에 탑재하도록 강제화하였다.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김준옥 사무관은 “이번 개정으로 구명정 작동시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구명정의 안전 확인이 보다 용이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