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업친화형 항만배후단지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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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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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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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물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항만배후단지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제도’에 대해, 일부 비효율적 평가기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평가결과에 따른 임대료 상승 페널티 부과 등이 입주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하여 입주기업 실적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입주기업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및 평가기준 간소화를 중심으로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현행 패널티 중심에서 임대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개선한다.
* 인센티브 부여기준 : (현행) 평가결과 90점 이상 → (개선) 80점 이상
* 패널티 부과기준 : (현행) 평가결과 80점 미만 → (개선) 60점 미만
②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비효율성을 지적받았던 평가지표*는 제외하고, 실질적 사업 성과지표**이면서 확인이 용이한 계량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 과도한 검증비용에 비해 평가 의의가 낮은 “전체화물” 지표는 제외
** 관세청 정보망 축적 데이터,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확인이 용이한 “외국화물, 고용” 등 계량지표는 비중 강화
③ 경제적 기여도 측정을 위한 외국화물, 고용창출 등의 지표는 계획대비 이행 뿐 아니라 생산성(단위면적당 해당지표) 부분을 추가하며, 매출액 생산성 지표도 신설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평가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기업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적우수기업의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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