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부, 가을철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해 종합대책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국민들의 안전한 바다이용을 위해 해경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선주협회, 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등 해양수산 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가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9~11월 가을철은 태풍내습, 성어기 출어 증가, 해안가 바다낚시, 레저보트의 빈번한 운항, 추석연휴 귀성길 여객선 증선 운항 등으로 타 계절에 비해 사고빈도가 높은 시기이다.


 * 최근 5년(’08~’12)간 가을철은 월평균 68.8건의 해양사고 발생(타 계절 평균 60.2건)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강화, ▲해역별 안전 확보, ▲추석연휴 안전대책,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확립, ▲안전문화 정착 등 5대 과제를 포함한 주요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가을철 태풍내습에 대비하여 항만시설물, 공사현장, 해상교통 관제시설과 등부표 등 해양교통시설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만 내 정박선박의 안전해역 사전 피항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보완한다.


또한, 선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종별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유조선 등 화물선의 항해장비와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에 대한 방열구조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형 내항선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기법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한다.


어선에 대해서는 가을철 성어기에 맞춰 오는 10월을 어선사고 예방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어업활동 밀집해역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안전조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재 위험이 높은 어선의 연료유·배기관 설비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게 된다.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해 초과 승선행위, 음주운항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낚시어선 선주를 대상으로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섬 주변의 갯바위 낚시객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무등록, 무면허, 음주, 구명동의 미착용 등 레저보트 4대 안전저해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과 입출항 항로 등 해상교통 밀집해역에 대한 사고예방 활동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13.11.11~22)을 실시하고,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장기 정박선박에 적정선원 승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위험물 하역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갯바위·방파제 등 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9월 지자체 주관으로 해안가 인명피해 위험구역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한다.  


추석연휴 기간에는 424천명의 귀성객이 바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귀성객이 주로 이용하는 내항여객선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연휴 이전에 내항여객선, 여객터미널 등 여객 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을 반복 운항하는 한중 여객선 11척에 대해 양국 정부의 선박검사관이 공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제여객선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게 된다.


이 외에도 신속한 사고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사고 다발지역에 해경 경비함정을 전진배치하고, 선박 간 자율구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포스터 공모, 해양안전 우수 사례 경진대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이상진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가을철은 국민의 바다이용이 많고 태풍도 자주 출몰하는 시기인 만큼 계절의 특성과 취약 요인을 반영하여 현장형 사고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국민 개개인도 바다를 이용할 때 혹시 안전하지 않은 것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