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양수산부, 항만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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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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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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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만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 기준이 정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최근 항만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내 항만 구조물은 내진 Ⅰ*, Ⅱ**등급으로 구분하고 ‘99년에 내진설계표준서를 마련하여 2000년부터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왔다.
* Ⅰ등급 : 외곽시설(갑문), 계류시설(유해물, 위험물, 컨테이너)
** Ⅱ등급 : 외곽시설(방파제, 파제제), 계류시설(1등급 외 여타 시설)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지 않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속하나,
2012년에 56회가 발생(금년 7월말까지 62회)하였으며 규모 5.0 이상도 최근 10년간 2회* 발생함에 따라 국내 항만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백령도 규모 5.0(2003년)/ 울진 규모 5.2(2004년)
특히, 최근 국내*·외**적으로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항만 내진설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 철도 0.14g⇒ 0.154g, 댐 0.2g 이하⇒ 0.2g 이상(항만은 보통 0.11g)
** 일본의 지진빈도 극대지진(1만년 이상) 도입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14년 상반기까지 항만구조물에 새로운 내진 설계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향후 새로 축조하는 항만시설물에 대한 내진 설계기준과 내진설계 도입(2000년) 이전에 축조된 항만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을 구분하여 ‘항만 및 어항의 최적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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