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적조방제 및 피해복구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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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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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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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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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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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대규모 적조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해안 지역의 적조방제와 피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당국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황토살포 등 적조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타 사업예산 17억원을 긴급히 전용하여 방제사업비로 추가로 확보하였다.
이 중에서 적조피해가 가장 심한 경상남도에 10억원을 방제사업비로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별 적조상황에 따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복구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피해복구비 지급도 과거 3~4개월씩 걸리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i) 생물피해 등에 재해복구비(최대 5천만원)와 재해복구융자금(무담보 최대 3억원, 연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직접 지원하고, (ii) 영어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최대 2년간), 학자금 면제 등 간접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적조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영어자금 100억원을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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