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극지 선도국 도약을 위한 북극정책 청사진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7월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15일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① 북극 파트너십 구축, ② 과학연구 강화, ③ 북극 新 산업 창출의 3대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 전략과제를 담은 청사진을 마련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은 남극과 달리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고, 공해가 전체 면적의 약 20% 정도여서 북극 활동은 연안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이 계획은 범 정부차원의 북극정책 접근 전략과 추진  과제 등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빈틈 없이 추진하여 국제사회 활동에 기여하고, 경제적 실익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추진계획의 4대 핵심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북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북극권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북극이사회 회원국과 다자 및 양자 차원의 협의 체제를 확립하고, 이사회 및 워킹그룹 활동도 적극 참여한다.


동시에 중국·일본 등 신규 옵서버 국가들과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북극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북극과학위원회 등 연구협의체를 통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IMO의 Polar Code 제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북극 관련 국제기구 활동도 활성화 한다.

② 둘째, ‘북극 과학연구 활동을 강화’한다.


스발바르 통합관측시스템* 구축 참여, 환북극 환경변화 관측 시스템 구축·연구 등 기존 극지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를 확대한다.


 * 북극 스발바르 지역내 연구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국제공동프로젝트


북극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다산 기지의 규모를 확충하는 한편, 북극항로 개척지원과 북극해 연구진흥을 위해 제2 쇄빙연구선 건조 검토 등 북극 연구·활동 기반도 넓혀 나간다.


또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극지 기후변화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및 생태계 연구 등 북극 기후연구를 강화한다.


연안국과 협력을 통해 지도와 해도 제작 등 북극권의 공간 정보를 구축하여 과학연구는 물론 산업 활동도 지원해 나간다.

③ 셋째, ‘북극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국내 해운기업의 북극 항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북극해 항행 전문 인력 양성, 북극항로 운항 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컨설팅ㆍ시장조사, 통과절차 간소화 협의 등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한ㆍ러 항만개발협력 MOU를 체결하고, 개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북극해 거점항만 개발에도 참여한다.


국적선사는 8월중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통해 우리나라와 유럽 간 원유, 나프타 및 제트유를 수송할 계획이다.


 * 현대글로비스에서 북극해 운항 전문선사인 스테나 해운(스웨덴)의 내빙(耐氷) 유조선을 용선하여 우리나라-유럽 간 원유 등 에너지 수송 추진

 ** 현대상선, 한진해운도 기자재, 해상플랜트, 철광석 등 벌크화물 수송 검토 중


이번 시범 운항 선박에 국내 해기사와 북극 연구 전문가를 승선시켜 북극해 운항절차와 노하우 습득, IMO Polar code 제정 대응 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북극 자원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이미 MOU를 체결(‘12. 9)한 바 있는 그린란드와는 광물 공동탐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 이에 더해 다른 연안국과도 자원개발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한다.


극지운항 선박의 안전항행 기술 및 극지용 해양플랜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북극 관련 新산업 육성기반도 다져 나간다.


또한, 수산 식량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수산업의 북극해 진출 방안」을 수립하여, 수산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④ 끝으로 ‘북극 정책의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극지 연구와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극지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극지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청사진을 토대로, ‘13년 10월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민·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전략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