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개선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연근해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7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지난해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 발생한 외국인선원의 부당노동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 방안(’12.9.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년 외국인선원 송입업체*의 송출비용, 이탈율, 표준근로계약서 활용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여 미흡할 경우 퇴출시키는 송입업체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한다.


    *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자로 16개 업체가 있으며, 수협중앙회장이 관리하고 있음


  ② 외국인선원들의 이탈방지 등의 목적으로 한 임금의 체불, 선주의 통장?여권 관리 등 선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선원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③ 외국인 선원 교육과정에 불법체류, 무단이탈, 범죄 관련 교육과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한다.


  ④ 외국인선원의 고충상담 등을 위하여 현재 인도네시아어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외국인선원 콜센터 업무를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협중앙회에서 운영중인 외국인선원 애로상담센터는 근무시간 중에 직접 상담뿐만 아니라 간접 상담도 가능하도록 자동녹음시스템을 도입한다.


한편, 이 대책은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동*으로 현장(선박 및 주거지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고용한 선주 등을 직접 면담?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수립되었다.


 * 지방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지방해양항만청 선원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안('13. 1.23~25), 남해안('13. 3. 6~8), 동해안('13. 3.26~28)에서 조사가 실시됨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과 인권보호 개선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사·정은 외국인선원 근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