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부, 2017년까지 어선사고·불법어업 각각 30% 감축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선사고와 불법어업 행위를 각각 30%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업지도선을 확충하고 어업관리단의 조직개편과 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업종사자 관리체계 향상 ▲어업관리 인프라 확충 ▲법적·제도적 실효성 확보 ▲국제 어업질서 협력강화 등 4대 중점전략, 17개 과제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업종사자 관리…어선사고·불법어업 각각 30% 감축


해수부는 우선 어선사고를 17년까지 30%, 20년까지 50%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 3만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체험·참여형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동·서해 어업관리단에 해상기동반을 편성해 오일교환 및 어선안전을 점검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오는 14년부터는 1톤 미만어선을 대상으로 전기어선 보급사업을 실시해 에너지 절감 및 기관고장 없는 어업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어선사고율)  (‘12) 537건(100%) → (’17) 376(70%)→ (’20) 268(50%)


이와 함께 연근해 불법어업도 17년까지 30%, 20년까지 50%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국내어선의 어구초과 설치 등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해상단속과 함께 육상단속팀을 꾸려 위판장 등 불법어획물의 유통길목을 차단해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입어시기(1~4월, 10~12월)에 국가지도선을 서해에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간 합동공조단속도 활성화한다.


 * (불법어업)  (‘10) 3,221건(100%) → (’17) 2,254(70%) → (’20) 1,610(50%)


◆ 어업관리 인프라 구축…국가지도선 보강 및 어업관리단 확대 개편


어선사고 예방 및 불법어업 방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도단속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어업인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해 사전예방적 지율질서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국에 700여척이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을 불법어업 예방활동에 활용하고, 지자체 및 업종별 수협별로 불법어업 방지 노력을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어업지도선 보강 및 어업관리단 조직개편도 추진된다. 서해 베타적경제수역(EEZ) 및 한중잠정조치수역 등에 대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도선을 현재 34척에서 오는 20년까지 50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체적 단속 및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와 수륙양용 항공기도 도입된다.


아울러 현재 2개인 동해와 서해 어업관리단 체제를 지도단속 업무를 총괄 컨트롤 할 수 있는 ‘어업관리본부’를 신설하고 그 밑에 3개 지부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69척이 운행되고 있는 지자체 지도선도 국가지도선에 통합해 연안수역의 지도단속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위탁사업인 어선통신업무의 질적 향상과 어업인 서비스 업무 개발을 위해 현재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어업정보통신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법적·제도적 실효성 확보…선박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중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된다.


우선 어선 안전조업에 관한 정책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까지 ‘선박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법을 개정해 불법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는 대신에 부담하는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 국제 어업질서 협력강화…한·중 지도선 서해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한·중 및 한·일간 어업협정을 통한 국제 어업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국과는 자국 EEZ에서의 등량·등척의 입어균형은 실현되었으나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감안 앞으로는 실질적 조업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한·중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 지도선의 공동단속 및 인적·기술적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국제사회의 우리 원양어선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어업지도선을 중서부 태평양에 파견하고 향후 대형 지도선을 확보해 서부아프리카 수역까지 파견해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 추진 일정은?


해수부는 8월 중에 ‘어업질서 역량강화 추진 TF’를 구성하고구체적인 사항은 TF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선박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어업관리 역량강화 방안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