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부전문가 비평을 통한 재결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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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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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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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모래 운반선 사건의 경우 표류하고 있는 선박과 충돌한 사례이므로 이번 사건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해양사고에 대한 재결을 두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평에 열기가 뜨거웠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학배)은 7월 12일 수협중앙회 회의실에서 학계, 법조계, 업·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제10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였다.
* 재결평석회의 :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토론방식으로 평석[법률과 학설, 판례 등을 이용하여 재결(판결)을 주석하고 비평함]을 하는 학술회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평석활동 활성화를 위해 항법적용에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각계 전문가를 평석위원으로 위촉하여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평석회의 결과는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및 조사관에게 자문 형태로 제공되어 재결평석 정립과 재결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재결평석회의가 재결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과 비평의 장을 제공하여 재결에 대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공명정대하고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심판 재결에 대한 평석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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