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양수산부, 원양업계·NGO와 함께 바다새 보호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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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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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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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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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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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인도양 수역에서 국제바다새보존연맹(Birdlife International, 이하 BLI)과 공동으로 바다새(알바트로스류, 바다제비류 등) 부수포획* 방지를 위한 시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조업과정에서 기술적·환경적 한계로 불가피하게 당초 포획 목표 어종이 아닌 어종이나 생물이 포획되는 것을 말함
3개 다랑어류 지역수산기구(대서양참치위원회·인도양참치위원회·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참치 연승어선들이 바다새 보호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보존관리조치를 개정*하여 그 이행수준을 강화하였다.
* 참치 연승어선들은 ① 야간조업, ② 새 쫓는 줄(Tori-Line) 설치, ③ 낚시줄 무게추 설치의 세 가지 중 2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이 조치의 적용을 앞두고, 개정된 조치의 효율성과 실용성, 어선원 안전성 등을 현장에서 조사?확인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금년 6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42일간 인도양 남위 25도 이남 수역에서 진행된다. 이 조사에 사용될 선박(연승어선 오룡 373호)은 우리나라의 대표 원양선사 중 하나인 사조산업에서 지원한다.
* 조사원 : 최기철 국제옵서버, Leonardo Tamini 박사(BLI)
BLI에 따르면 연간 10만 마리의 알바트로스가 원양에서 조업하는 참치 연승어선에 의해 죽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인도양 수역에서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주도 하에 원양업계와 국제NGO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첫 사례이다.
해양수산부 신현석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바다새 부수포획 방지 시험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생태계 보호에 적극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여 최근 불법어업으로 악화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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