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아프리카 해적, 꼭꼭 숨어라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금년 7월부터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해적대응 감시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적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연안 200마일까지를 위험예비해역으로 지정하고, 동 해역에 대한 선박통항지침을 마련하는 등 ‘서아프리카 해적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소말리아 해역과 말라카 해협 등에서는 여러나라가 해적대응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해수부가 마련한 ‘서아프리카 해적피해 예방대책’을 살펴보면,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를 통해 1시간 간격으로 위험예비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운항선박이 스스로 해적으로부터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원대피처 설치, 에스코트 선박 이용, 비상연락망 유지 등 위험 단계별 해적대응에 필요한 선박통항지침 제정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적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서아프리카 지역은 오히려 매년 2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해적위험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 '10년(39건) → '11년(52건, 33%↑) → '12년(62건, 19%↑)


 * '13. 1/4분기 서아프리카 해적피해 : 해적사고 15건, 선박피납 3척(전 세계의 75%)


서아프리카 해적은 과거 화물과 선원의 소지품을 훔치는 단순 강·절도 형태에서 벗어나, 선박 납치 및 선원의 폭행·살해 등 흉포화 추세이며,


특히, 금년 2월에는 우리나라 선원이 포함된 룩셈부르크 국적 유조선이 납치되어 화물 탈취와 전 선원이 폭행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해양수산부 권혁진 사무관은 우리나라 선박의 피납에 대비하여 외교부 등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계획이라며,


동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선사의 자구책 강화,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 준수 등 철저한 해적피해 예방대책의 이행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