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어항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어항개발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최근 어선 선형 및 어항 이용실태 변화 등 어항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어항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어항설계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2005, 해양수산부)에 따라 이루어 졌으나 최근 어항 여건 변화에 따라 설계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전국 어선 통계분석과 어항이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어선 표준선형을 도출하고 이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어항 설계기준을 개정하였다.


금번 개정된 어항 설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형이 서로 상이한 일반 어선과 양식 어선을 구분하여 전국 어선의 선형 통계를 분석하여 각각의 표준선형을 도출했다.


② 어선 계류시설의 소요규모 산정 시 어선간의 충돌 방지, 승·하선 및 입출항 등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식부두 및 대피부두의 표준 접안 형태를 제시하였다.


③ 어선용 박지* 소요규모에 대해서는 휴식용 박지 및 대피용 박지의 횡접안 시 소요규모 산정기준을 추가하였다.


 * 박지(泊地) : 항내나 항외에 각종 선박이 정박 대기하거나 수리 및 하역을 할 수 있는 수면


④ 최근 어항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항내 수질개선, 해양환경복원, 어획물의 선도 유지 및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도 일부 신설하여 향후 어항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해수부는 이번 설계기준 개정과 함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슈퍼태풍 등으로부터 어항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항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설계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어항 설계기준 개정과 안전업무 매뉴얼 마련을 계기로 어항 이용자의 편의성과 어항시설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는 어항이 어촌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