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양환경 조사기관, 정부가 품질 보증 강화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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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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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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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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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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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2~'13년 해양환경 조사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10개 기관이 ‘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이번 측정ㆍ분석 능력 인증은 관련법에 따라 해양환경의 조사ㆍ분석을 시행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 영향 평가대행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23개 기관이 평가에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인증을 받는 10개 기관은 숙련도 및 현장 평가에서 모두 적합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이다.
숙련도 평가는 해양수산부에서 배포한 표준 시료를 각 기관이 분석하여 그 결과가 적정 범위*에 도달하는지 여부로 적합여부를 판단하였고,
* 상대오차율([표준시료 농도 값- 측정 값] / 표준시료 농도 값)이 ±30퍼센트 이하
현장평가는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에 평가위원이 방문하여 실험실 환경, 시료 및 시약관리, 측정ㆍ분석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검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10년 7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품질 인증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평가 항목을 확대*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인증에서는 해양퇴적물의 미량금속 6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4종의 항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였다고 전하였다.
* ('10) 용존영양염류 5종(질산질소, 아질산질소, 암모니아질소, 인산인, 규산규소) → (’11) 용존영양염류 5종,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총질소 → ('12) 용존영양염류 5종,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총질소, 미량금속 6종(구리, 납, 크롬, 카드뮴, 아연, 니켈)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향후「해양환경 정도관리(QA/QC)법」(가칭) 제정 등을 통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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