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식업의 산업화를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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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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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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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산의 미래산업화’의 핵심 세부과제인 양식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가칭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제정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어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 및 자본 유입 활성화 등을 통한 양식어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며 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유휴·부실어장의 어업권 퇴출을 위해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한다.
② 기존면허를 제외한 신규면허 발급시 어장관리, 자본·기술력 등 경영능력을 고려하여 면허 할 수 있도록 면허 우선순위 기준을 개선한다.
③ 공동체(어촌계·조합)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양식면허) 운영에 어업회사법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동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 등의 구성원 제한도 완화한다.
④ 양식산업의 규모경제 실현,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대규모 자본과 기술투자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한다.
⑤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가공·유통 및 관련 산업의 집적화·규모화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⑥ 가칭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양식 관련 전·후방 산업의 육성을 지원한다.
⑦ 생사료 사용으로 어장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배합사료 사용의무화를 명시하고 2016년부터 단계별로 적용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8월중 지역별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지자체 관계자, 양식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내년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15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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