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양환경분야 규제완화로 사업자 부담 경감

앞으로 폐기물 해양수거업이나 퇴적오염물질 수거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업체에 등록된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행하는 1차 행정처분도 ‘영업정지 6월’에서 ‘경고’로 대폭 완화되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교육일수를 현행 3일 이내에서 재교육 시에는 2일 이내로 축소돼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경감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해양환경분야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6.17) 및 「해양환경관리 시행규칙」(6.19)을 개정했다.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에서는 이외에도 침몰선박으로 인한 추가적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평가결과에 따라 인양 등 해양오염 저감대책을 실행토록 하고 있으며,


침몰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인양 등 저감대책 실행비용을 부담시켜 원인자 책임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