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대 이란 무역기업에 신중한 대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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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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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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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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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글로벌 해운선사의 이란 서비스 중단 등 對이란 교역여건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對이란 무역기업에게 이러한 교역여건의 변화에 맞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음.
최근 미국은 2013 국방수권법(‘13.1.2 제정, ’13.7.1 발효) 및 행정명령(‘13.6.3 제정, ’13.7.1 발효) 등 일련의 對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
그간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및 정유제품 생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물품, 용역을 일정금액 이상 거래할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되었으나,
금번 조치에 따라 ①이란의 에너지ㆍ조선ㆍ해운ㆍ항만분야 관련 거래, ②이 분야와 관련된 철강 등 원료ㆍ반제품 금속 거래 및 ③이란의 자동차 생산, 조립과 관련된 거래 시 금액에 관계없이 제재를 받게 됨.
이러한 제재조치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운선사의 이란 운송 서비스 중단으로 이란과의 교역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
글로벌 해운선사들 대부분이 이미 이란향 화물운송을 중단하였거나, 최근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고 있으며,
* ‘13.6.7일 현재, 중국 국적선사인 COSCO 포함 전세계 20대 해운선사 중 이란 직기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는 없으며, 환적 서비스도 대부분 중단한 상태
우리 국적선사의 경우에도 한진해운은 ‘13.6.7(부산출발기준)까지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상선도 ‘13.6.14 이후 잠정 중단
이에 따라, 앞으로 대이란 수출규모(‘12년, 62.6억달러)가 상당수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전체 2,300여개사, 수출비중이 50%가 넘는 중소기업은 530여개사)의 경우 큰 타격이 예상
이란 수출기업은 미국의 제재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무역활동에 임하여야 함.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이란과의 교역이 가능한 분야를 명확히 하는『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이란과의 정상적인 거래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내 수출기업을 가이드 할 계획이며,
* ‘13.7.1일부터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의한 제재대상 여부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신규로 심사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만 수출 및 대금결제 가능함에 유의
정부에서도 앞으로 수출기업에게 급변하는 對이란 교역 관련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임.
* ‘13.6.13(목) 대이란 제재동향 설명회 개최 (오후 3시, 무역회관 51층 대회의실)
정부는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력하는 한편, 국내 對이란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일 계획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 구성 : 기재부(반장),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및 관련 부처
개최 : 주요 현안 발생시 주기적으로 개최(5.31일 1차 회의 개최)
역할 : 관계부처간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책 마련 등
특히, 수출선 전환 지원 등 추가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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