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양분야 안전관리 우수사업자 지정·공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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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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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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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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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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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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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국민의 생명과 경제성장에 직결되어 있는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증진과 해양안전 관리체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양안전 증진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공표하여 지원*하는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표시 제공, 선박검사 수수료 경감,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 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의 지원방안 검토(하위법령에서 지원책 규정)
현행 사후 재발방지 위주로 이루어지는 선박?선사 점검체제를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지도·감독체제로 전환하며,
‘해양안전헌장’ 제정, ‘해양안전의 날’ 지정?운영 및 ‘안전체험형 연구·교육 시설’ 설치 등 해양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각종 해양 개발?이용 사업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시행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전자관보(http://gwanbo.korea.ko.kr)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된다.
* 의견제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전화 044-200-5821, 전송 044-20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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