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바닷가 불법이용 근절에 정부·지자체 머리 맞대

정부와 지자체가 바닷가를 경작지, 제방 등으로 무단 이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오는 29일 대전 KTX역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닷가 관리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바닷가 이용실태와 관리현황을 공유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바닷가 불법이용 근절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바닷가는 연안 이용 수요 증가 등으로 난개발 되거나 주인 없는 땅으로 인식돼 무단사용 환경에 노출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나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닷가를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2006년 경기·인천지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경남 고성지역까지 여의도 면적(8.4㎢)의 2배에 이르는 바닷가(총 1600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 53%에 해당하는 840만㎡가 경작지, 제방, 방파제, 물양장, 해안도로 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6%인 210만㎡는 무단으로 점·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이용의 대부분은 인근주민?어민의 교통 및 어로 편의를 위해 도로?제방?방파제 물양장 개설로 발생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12월에는 바닷가 부적정 이용행위 개선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바닷가 불법이용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바닷가 불법 이용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닷가를 향유하는 공공의 공간이 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바닷가란 만조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에 있는 미등록 부지로, 일반적으로 해안사구, 갯바위 해변, 하구의 자연퇴적지 등과 함께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이 조성되어 있는 공유공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