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적정 항만공사비 산정을 위한 실적공사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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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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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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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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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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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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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3년도 항만건설분야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339개에 대한 실적공사비 단가 조정과 신규단가의 실적공사비를 조사·분석하여 확정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다.
* (실적공사비) 품셈에 따른 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이미 시행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적용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조사는 시공 중이거나 기 시공한 공사비를 토대로 축적하는 조사로, 중앙관서의 장이 예정가격 산정의 공사비 단가를 결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에 부합되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05년부터 연 2회(2월, 8월) 갱신·공고하고 있으며, 매년 실적공사비 항목이 증가하고 있다.
* 실적공사비 전환 추이(항목수) : ('05) 30 → ('07) 98 → ('09) 106 → ('11) 161 → ('12상) 237 → ('12하) 339
금년도 상반기(2월)에 공고한 항만공사 실적공사비는 ‘12년 하반기 보다 5개 공종이 늘어 총 344개 항목으로, ’12년 하반기 발표한 실적공사비 대비 0.8% 상승하였으며, 항만공사 추진 시 단가명칭 혼선(계선곡주, 계선직주⇒계선주)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내용도 반영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실적공사비의 적정성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8월 중에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적용될 실적공사비를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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