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식어장 재개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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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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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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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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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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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의 재개발 제한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양식어장을 재개발 할 경우 재해 발생어장의 재개발 제한기준을 완화(최근 5년간 50퍼센트 이상 피해 2회 이상 → 3회 이상)
이는 지난해 볼라벤 태풍이후 재해발생 해역의 재개발 및 신규개발 시 양식재해보험 가입자에 한해 면허토록 지침을 강화한 바 있고,
재해 발생시에도 어업인의 재개발 제한을 우려한 피해신고 기피현상과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한편, 양식재해보험은 본 사업(넙치, 전복) 및 시범사업(어류 등 13개 품목)을 추진 중이며, 2017년까지 27개 품목으로 시험사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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