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도 한․러 어업협상 타결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 4차 회의(5. 14 ∼ 16. 3일간)에서 2013년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조업쿼터 등의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 정복철 국제원양정책관이, 러시아는 카르프만(Karpman) 수산청 어업국 부국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명태는 먼저 20,500톤을 배정하고, 우리나라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주내 회의를 개최하여 19,500톤을 추가 배정(입어료 지불조건 등 협의)하기로 했으며,


대구 4,4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8,000톤, 기타(가오리, 청어, 복어) 1,515톤의 쿼터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배정하기로 하였다.


2013년도 러시아수역 조업쿼터 등 입어협상은 2012년 11월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타결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산 게 불법교역 방지 및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설립문제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로 금년 2월, 4월, 5월 등 3차례의 추가회의를 거쳐 이번에 타결되었다.


 * 러시아 수역 조업예정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6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5척, 오징어채낚기어선 108척 등 4개 업종 131척이다.


입어료는 톤당 대구는 385$로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명태는 336$→341$(1.5%), 꽁치는 101$→106$(5.0%), 오징어는 96$→103$(7.3%)로 소폭 인상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그간 쟁점이 되어왔던 러시아산 게 불법교역 방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하역단계에서 원산지 증명 등 항만국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설립문제는 별도 양국 정부의 실무자 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