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힐링의 섬 완도 청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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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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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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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남동쪽에 위치한 청산도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5월 14일(화) 오후 2시에 완도군 청산면 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청산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총면적 33.3㎢의 섬으로, 2007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인증된 바 있다.
* (슬로우시티) 1999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그레베에서 당시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파올로 사투르니 씨가 마을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느리게 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의 일환이며, 슬로우시티는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통한 “느리지만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자연환경과 고유음식, 전통문화 등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 공동체를 의미함
청산도 주변해역은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고, 둔한진총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이다.
특히 살아있는 화석이라 알려진 세로줄조개사돈이 청산도 북동부 해안(동촌리, 국화리, 진성리 등) 수심 3~7m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세로줄조개사돈은 지구가 생성된 이후 약 5억4천만년 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해양생태계의 원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종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중에 청산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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