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도 EU 등록선박 점검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양어획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13년도 EU 등록선박 점검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다.


EU 위생관리 규정에 의거 원양어획물을 EU 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양어선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등록 및 관리되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EU 지역으로 수출하기를 희망하는 원양어선의 등록(이하 “EU 등록선박”) 및 관리 업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관리 실태에 대해 EU FVO(수의사무국)의 평가(3년에 1회)를 받고 있다.


최근 원양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의 투자가 확대되어 EU 지역으로 수출하기를 희망하는 원양어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위생점검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증가추이 : ('08)150척→(‘10) 180→(’12) 266 → (’13. 5)283척


또한, 최근 EU 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우리나라 원양어획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3의 국가도 EU 등록선박에 대한 위생 관련 규정의 준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U 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등록된 선박(이하 ‘EU 등록선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정한 정기 위생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선박의 對 EU 수산물 수출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수산물품질관리원은 ’13년도 EU 등록선박 점검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원양업계에 설명하고 효율적인 점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변경내용은 원양어선의 입항주기(18~22개월)를 감안, EU 등록선박의 위생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하였고,


EU 위생관리 규정에 따라 EU 등록선박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EU 등록선박 보유 선사가 HACCP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EU 등록선박 관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선사별 조업일정 등을 감안하여 ‘13년도 점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양어획물의 EU 수출과 관련하여 현지 통관 절차 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EU 규정 준수 미비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와 외국의 불법어업 의심사례 등에 대한 종합설명을 실시하여 對 EU 수출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