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영멍게·생굴, 창원진동미더덕, 지리적표시 수산물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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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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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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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통영활멍게, 통영생굴, 창원진동미더덕을 지리적표시 수산물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특징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지리적표시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문에도 명시돼 있을 만큼 권위가 있고 등록될 경우 받는 혜택도 크다.
프랑스의 ‘코냑’, ‘보르도’, ‘스카치’ 등이 지리적표시제로 인한 명성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들이다. 사람들은 아예 브랜디를 코냑, 와인을 보르도, 위스키를 스카치와 같이 생산지역 이름을 상품명으로 부르고 있으며 판매고 또한 엄청나다.
통영활멍게, 통영생굴, 창원진동미더덕은 통영, 창원지역만의 특수한 지리·기후·해양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과는 맛과 영양에서 차별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가로부터 공인은 받지 않은 상태다.
이에 수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13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등록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 김한호 서울대교수)를 열어 이 품목을 지리적표시로 등록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등록하기로 결정되면 ‘통영활멍게’, ‘통영생굴’, ‘창원진동미더덕’이라는 상품명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품질 향상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가 직접 지리적표시 수산물을 관리하므로 소비자들도 안전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한편, 지리적표시 등록 수산물은 지난 2009년에 ‘보성·벌교꼬막’이 제1호로 등록된 후 지난해까지 총 15호가 등록*되어 있다.
* ①보성·벌교꼬막 ②완도전복 ③완도미역 ④완도다시마 ⑤기장미역 ⑥기장다시마 ⑦장흥키조개 ⑧완도김 ⑨완도넙치 ⑩장흥김 ⑪장흥매생이 ⑫여수굴 ⑬남원미꾸라지 ⑭고흥미역 ⑮고흥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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