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태풍·적조로 고통 받는 어업인들 시름 덜 길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2013년 5월13일부터 「숭어·멍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6월1일부터 「전복·해상가두리어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고수온”등을 보장하는  “이상조류특약”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물 및 양식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2009년 전복, 2011년 조피볼락(우럭), 굴, 김, 2012년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기타볼락, 쥐치에 대한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판매하는 숭어 및 멍게 양식재해보험은 수협중앙회가 개발하여 지난 4.17일(숭어), 4.23일(멍게)에 금융감독원에서 신고 수리되었으며, 2013년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수를 1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2008 : 넙치, 2010 : 전복, 2011 : 조피볼락(우럭), 굴, 김, 2012 :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기타볼락, 쥐치, 2013 : 숭어, 멍게, 뱀장어, 미역


그리고, 6월1일부터 전복 및 해상가두리어류양식보험에 부가하여 판매예정인 “이상조류특약”의 경우 수협중앙회에서 지난 4.22일에 금융감독원에서 신고하였으며, 5월중에 신고수리될 예정이다.


 ※ 넙치 : 육상수조식, 굴, 김 : “이상조류” 보장


숭어·멍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시범사업은 2015년 12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지역은 품목별 주산지로서 숭어의 경우에는 현행 해상가두리어류양식재해보험 판매지역과 동일하며, 멍게는 경남 통영․남해․고성․거제, 강원 고성이다.



보험가입기간은 숭어의 경우 연중(단, 7.1~9.30 가입불가)이며, 멍게는 6월 1일부터 9월 30까지로 가까운 수협에 가입신청하면 된다.

보험대상 목적물은 숭어의 경우 양식 숭어 및 그 양식시설(해상가두리식)이며, 멍게는 양식 멍게 및 그 양식시설(연승수하식)이다.


 ※ 해상가두리식 : 해상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하여 어류등을 양식하는 방법


 ※ 연승수하식 : 해상의(수심5m이상) 수면에 부자(buoy)을 띄우고 줄(rope)을 연결하여 양식하는 방법


보장하는 재해는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이상조류(숭어제외) 등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9월에 발생한 태풍『덴빈』․『볼라벤』․『산바』와 같이 예상치 못하는 자연적 재해로 인한 양식장의 피해에 대응하고,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양식보험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3년 하반기에 뱀장어·미역 등 2개 품목에 대하여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3년까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수를 15개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향후 매년 3개품목씩 확대하여 2017년까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대상 품목수를 총 2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6월1일부터  「전복·해상가두리어류 양식재해보험」 에 부가하여 판매할 예정인 “이상조류특약”의 경우 “고수온” 등에  대한 양식어업인의 보장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개발한 특약이다.


"이상조류특약"에서 보장하는 "이상조류"란 고수온을 포함하여 저수온, 염분, 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에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이며, 이상조류 발생시 지자체, 시군구 등에서 편성되는 “합동피해조사반”에서 피해발생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된다.



 ※ 이상조류 :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고수온ㆍ저수온 포함)ㆍ염분ㆍ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지자체, 시군구 등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조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