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선박수리신고(허가)

  • G4C 민원사무처리 분류번호

  • 담당부처/부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환경과

  • 민원성격

    기타

  • 민원복합성

    단순민원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 수수료

    없음

  • 민원사무 명

    선박수리신고(허가)

  • 민원사무 개요

    선장(선주 또는 해운대리점)은 무역항 내에서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서식 참고

  • 관계법제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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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연락처 :

    044-200-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