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선박수리신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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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C 민원사무처리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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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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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성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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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복합성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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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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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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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명
선박수리신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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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개요
선장(선주 또는 해운대리점)은 무역항 내에서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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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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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제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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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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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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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