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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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C 민원사무처리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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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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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성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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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복합성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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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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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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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명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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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개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보강‧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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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
-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
●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 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첨부)
●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 투자비 보전계획서(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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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제도
항만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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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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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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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