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신청서

  • G4C 민원사무처리 분류번호

  • 담당부처/부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항만물류과

  • 민원성격

    기타

  • 민원복합성

    단순민원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 민원사무 명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신청서

  • 민원사무 개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보강‧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구비서류

    ●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

    -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

    ●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 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첨부)

    ●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 투자비 보전계획서(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인 경우만 해당)


  • 관계법제도

    항만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 같은법 시행규칙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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