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선박수리신고 및 허가

  • G4C 민원사무처리 분류번호

  • 담당부처/부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환경과

  • 민원성격

    기타

  • 민원복합성

    단순민원

  • 신청방법

    인터넷

  • 수수료

    없음

  • 민원사무 명

    선박수리신고 및 허가

  • 민원사무 개요

    선장(선주 또는 해운대리점)은 무역항 내에서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선박수리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선박수리허가(신고) 신청서 1부
    2. 작업계획서 1부
    3. 용접자격증 1부(수리 대상 선박의 선원이 작업자인 경우 제외)
    4. 선원명부 1부(수리 대상 선박의 선원이 작업자인 경우)
    5. 안전관리대책 1부
    6. 가스프리증명서 1부(위험물운송선박을 수리할 경우)

  • 관계법제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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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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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0-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