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항만국통제(기국통제) 결함시정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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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C 민원사무처리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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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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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성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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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복합성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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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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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0,000원 (근무시간 외 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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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명
항만국통제(기국통제) 결함시정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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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개요
선박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항만국통제(기국통제) 점검의 시정조치명령에 대한조치 후 확인점검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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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항만국통제(기국통제) 결함시정 확인점검 신청서
2. 수수료 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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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제도
「선박안전법」 제68조, 제69조, 제80조, 「해사안전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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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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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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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