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항만국통제(기국통제) 결함시정 확인점검

  • G4C 민원사무처리 분류번호

  • 담당부처/부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민원성격

    확인

  • 민원복합성

    단순민원

  • 신청방법

    방문 ,팩스

  • 수수료

    300,000원 (근무시간 외 450,000원)

  • 민원사무 명

    항만국통제(기국통제) 결함시정 확인점검

  • 민원사무 개요

    선박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항만국통제(기국통제) 점검의 시정조치명령에 대한조치 후 확인점검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

    1. 항만국통제(기국통제) 결함시정 확인점검 신청서

    2. 수수료 수입인지


  • 관계법제도

    「선박안전법」 제68조, 제69조, 제80조, 「해사안전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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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연락처 :

    044-200-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