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재발급 신청서

  • G4C 민원사무처리 분류번호

  • 담당부처/부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민원성격

    재발급

  • 민원복합성

    단순민원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수수료

    500원

  • 민원사무 명

    재발급 신청서

  • 민원사무 개요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의 재발급 신청을 하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

    1. 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해당 증서(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서 재발급 신청 시에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재발급된 증서를 선박에 비치 후 이전 증서의 원본을 제출


  • 관계법제도

    「선박법」 시행규칙(제7조제5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5항)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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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연락처 :

    044-200-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