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안전관리 현황 아이콘

방사능안전관리체계

국내 수산물

범정부 관리체계

  • 생산단계 수산물 검사 썸네일이미지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해양수산부
    위판장, 양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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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바로가기
    마트, 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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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해양수산부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검사 절차
  • 01
    사료 채취
  • 02
    파쇄 및 절단
  • 03
    분쇄
  • 04
    충진
  • 05
    측정
  • 06
    분석
검사 기준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각 100Bq/kg
국내외 식품 내 방사성 세슘(134Cs+137Cs) 기준
  • 한국
    100 Bq/kg
  • 미국
    1,200 Bq/kg
  • EU
    1,250 Bq/kg
  • CODEX
    1,000 Bq/kg
국제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 23.01.20. 기준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바로가기

검사 개요
국민이 선택한 품목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확 · 신속 · 투명하게 제공
검사 절차
  • 검사신청 아이콘
    검사신청
  • 신청서검토 및 검사여부결정 아이콘
    신청서검토 및 검사여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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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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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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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알림
수산물안전정책과 051-773-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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