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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 관리자
  • 2021-06-09 0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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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 6. 9.「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해외에서 제조·판매를 하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그 자격이 ‘총매출액 중 국내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 20% 이상’ 등으로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입주가 제한되었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운송비, 물류비 등이 많이 절감되고, 민간에 비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머무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준에 따라 국내복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기업 등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와 경합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을 개정하였다.

 

    *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2020. 12. 8. 공포)

  법 개정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업종을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정하고, 입주 경합 시 국내복귀기업의 우선입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해외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정함

 

  국내복귀기업 우선입주 기준 외에, 국내 제조기업의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입주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 중 수출액*의 비중을 기존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간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우수한 국내복귀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가 수출입 물류활동 지원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조립·가공·제조 등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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