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및 현행화 신청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28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을 위한 추가모집과 지정단체의 정보현행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정단체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기관 및 단체는 2024년 5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