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45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 어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