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상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13호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4와「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