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제도개요
해양수산부는 국민·기업의 규제 입증 요청 시 공직자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중 '수용곤란'이나 '중장기검토'로 답변받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회신 이력은 단순민원으로 '규제개선 건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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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규제 입증요청은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60일의 기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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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소관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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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
최종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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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및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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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2 의 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4.「병역법」,「통합방위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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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해양수산부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관련근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가. 민원사무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제보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제보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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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 시스템 이용
- 민원사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시스템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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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수산부 신고센터 및 정책지원 서비스 향상
- 해양수산부신고센터의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를 위하여 접수된 민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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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사무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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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항목: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피제보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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