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현황 및 활용모델
-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양, 수산, 해운물류 등 각 분야와 관련된 IT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모델 (시나리오)를 발굴하여 제공합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
-
연락처 :
044-200-5214
만족도 조사
불만 및 개선사항(자유롭게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