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과제 제안 대상

  •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 규정을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경우
    법이나 제도가 있어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이익을 챙기는 경우
    법이나 규정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거나, 시대에 맞지 않아 합리성이 떨어지는 경우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상식이나 법과 맞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경우

과제 제안 방법

  • 누구든지 해양수산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과제 제안 가능(익명 제안 가능)
    해당 과제 제안은 해양수산분야의 정상화를 위한 신규 과제 제안 창구이므로, 제안에 대한 개별적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정책제안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이용해주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전화 / 이메일 / 우편 제안도 가능
    - 전화 : 051-773-5158
    - 이메일 : kimsejij@korea.kr
    - 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혁신행정담당관실 국민제안센터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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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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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773-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