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87호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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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1) 명칭 :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을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한 제조와 해양 신산업, 상업, 업무, 교육․연구기능이 집적화된 복합산업 물류지구로 조성하기 위함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중흥동, 준설토 투기장 일원
2) 면적 : (기정) 3,260,202㎡ → (변경) 3,318,841㎡(증58,63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여수광양항만공사
2) 주 소: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당초) 1단계 : 2022년 6월 ~ 2025년 4월(35개월)
◦ (변경) 1단계 : 2023년 8월 ~ 2027년 1월(42개월)
◦ (당초) 2단계 : 2025년 1월 ~ 2027년 7월(31개월)
◦ (변경) 2단계 : 2026년 2월 ~ 2029년 5월(40개월)
◦ (당초) 3단계 : 2027년 4월 ~ 2029년 12월(33개월)
◦ (변경) 3단계 : 2028년 2월 ~ 2030년 12월(35개월)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없음)
ㅇ 투기가 완료된 준설토투기장 유휴부지를 제조와 물류가 공존하는 생산적 공간으로 재개발
- 미래신소재(석유정제, 화학물질 제조 등), 복합물류제조(창고업, 보관업 등), 복합첨단산업(전자, 전기장비 등) 공간 조성
6. 사업계획의 주요내용(변경)
ㅇ 산업시설
- 상업·업무시설 및 공공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업종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배치
- 산업단지 내 연계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ㅇ 지원시설
- 편익시설 도입으로 단지에 공공, 기업지원 및 어메니티 기능 등을 확충·집적화하여 기업경영 환경개선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ㅇ 기반시설
- 대상지 남서측(도성마을 변)은 완충녹지 추가확보로 마운딩을 조성, 오염정화(미세먼지) 및 온실저감 효과가 큰 수목식재를 통해 비산먼지 저감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
- 간선도로변 및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양호한 경관 및 쾌적한 공간 창출
- 근린공원의 분산 배치로 탄소 및 악취저감과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체육공원, 수변공원 등 주제공원 조성으로 입주민과 이용객의 건강·생활환경을 증진
- 여수 국가산단~대상지~율촌 2산단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를 계획하며,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자형 가로망 체계 구축
- 주차장은 종사자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지원시설 용지와 연계하여 분산배치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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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260,202 | 100.0 | 3,318,841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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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산업 물류 지구 | 산업 물류 기능 | 소 계 | 2,139,646 | 65.6 | 2,143,389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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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신소재 산업시설 | 1,115,321 | 34.2 | 1,129,669 | 34.0 | ·석유/화학 정제업 등 |
복합첨단 산업시설 | 212,068 | 6.5 | 229,289 | 6.9 | ·첨단부품 제조업 등 |
복합물류 제조시설 | 812,257 | 24.9 | 784,431 | 23.6 | ·창고/운송 서비스업 등 |
상업 업무 기능 | 소 계 | 51,835 | 1.6 | 53,488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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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 51,835 | 1.6 | 53,488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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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시설 용지 | 소 계 | 1,068,721 | 32.8 | 1,121,964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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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 553,916 | 17.0 | 570,557 | 17.2 | ·보행자 도로 포함 (3,873㎡, 변경없음) |
주 차 장 | 40,381 | 1.2 | 40,18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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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원 | 200,041 | 6.1 | 202,125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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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지 | 169,612 | 5.2 | 177,700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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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104,771 | 3.3 | 131,402 | 3.9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청사 등 |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 → “정책정보” → “정책게시판” → “항만정책”란에 게재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만레저과)에 비치하여 열람가능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77, 5981,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