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 금전”을 “금전”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생명공제상품 :”을 “생명공제상품:”으로, “사망에 관하여”를 “사망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손해공제상품 :”을 “손해공제상품:”으로, “관하여 금전”을 “금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3공제상품 :”을 “제3공제상품:”으로, “관하여 금전”을 “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호 및 제8호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관하여 공제”를 “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본문 중 ““기준연령”이란 만40세를”을 ““기준나이”란 만 40세를”로, “기준연령은”을 “기준나이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만40세”를 “만 40세”로, “연령만기”를 “나이만기”로, “경우에는 가입연령의 중간연령을 기준연령으”를 “경우 가입나이의 중간나이를 기준나이”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관계없”을 “관계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기준연령”을 “기준나이”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 중 “연령”을 “나이”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조 제3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동의하여야”를 “동의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목외”를 “각 목 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34호 다목”을 “제2조제34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체결하고자”를 각각 “체결하려고”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차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임ㆍ직원”을 각각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지한”을 “가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ㆍ관리하여야”를 “작성ㆍ관리해야”로 한다.
제7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해서는 안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부하지”를 “내주지”로 하며, 같은 호 및 제2호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하여서는 아니 되며”를 “해서는 안되며”로,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를 “다른 사람이 모집한 것으로”로, “타인이 모집한 것을”을 “다른 사람이 모집한 것을”로, “처리하지 못한다”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체결하지 못한다”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기재해서는 안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아니한 사항이나”를 “않은 사항이나”로, “아니한 사항을”을 “않은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불특정다수인”을 “불특정 여럿”으로, “경우에”를 “경우”로 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설명하여야”를 “설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준수하는”을 “지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설명하여야”를 “설명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며”를 “그렇지 않으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바목 중 “이내에”를 “안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관하여 설명받아야”를 “설명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내역”을 “명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을 “광고를 하는 경우”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전달하여야”를 “전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을 “광고를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상품에 대하여”를 “공제상품”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누락하거”를 “빠뜨리거”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일할”을 “일 단위”로, “연령”을 “나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 광고”를 “광고”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이내에”를 “안에”로, “게재할”을 “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저해하는”을 “해치는”으로, “하여서”를 “해서”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1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제료 보다”를 “공제료보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해”를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내일”을 “안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단서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모집하고자 하는”을 “모집하려면”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손해공제계약을”을 “그 밖의 손해공제계약을”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손해공제계약”을 “그 밖의 손해공제계약”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안내하여야”를 “안내해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실손의료공제(보험)계약의 중복가입여부 확인 절차 등)”를 “(실손의료공제(보험) 계약의 중복가입여부 확인 절차 등)”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손해공제계약”을 “그 밖의 손해공제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모집하여서”를 “모집해서”로, “아니”를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하여 동의”를 “동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확보ㆍ유지하여야”를 “확보ㆍ유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불구하고 청약자”를 “청약자”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며,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청약내용에 대하여는”을 “청약내용은”으로, “경우 외에는”을 “경우가 아니면”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준수하는”을 “지키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교부하는”을 “내주는”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해야”로, “서면에 의한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를 “서면으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철회하고자 하는”을 “철회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하고자 하는”을 “확인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해지하고자 하는”을 “해지하려는”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본인여부”를 “본인 여부”로, “확보ㆍ유지하여야”를 “확보ㆍ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준수하는”을 “지키는”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확보ㆍ유지하여야”를 “확보ㆍ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확보ㆍ유지하여야”를 “확보ㆍ유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준수하는”을 “지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사항은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수집ㆍ활용ㆍ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를 “수집ㆍ활용ㆍ제공하는 경우 관계법령을 지켜야”로, “기하여야”를 “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안내하여야”를 각각 “안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계약자의 이해여부”를 “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는지”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사항에 대하여 전자문서”를 “사항을 전자문서”로,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사항 안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내에 새로운”을 “안에 새로운”으로, “이내에 기존공제계약”을 “안에 기존공제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기재사항 및 제작,”을 “기재사항, 제작 및”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경우에”를 “경우”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이내에”를 “안에”로, “발송하여야”를 “발송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교부할”을 “내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여야”를 “해야”로, “부본”을 “부본(副本)”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한다.
제15조제11항 중 “이상에 대하여”를 “이상은”으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를 “등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안내하여야”를 “안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확인하고자”를 “확인하려고”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제자에 대하여”를 “공제자에게”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날로”를 “날”로, “기간)이내”를 “기간)안”으로, “경우에는 특별한”을 “경우 특별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날로”를 “날”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타인을”을 “다른 사람을”로, “관하여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에 관하여”를 “발급에”로, “증명하여야”를 “증명해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본문 중 “이내에”를 “안에”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지 못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제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를 “공제상품 내용 일부의 비교”로, “아니하거”를 “않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경우에”를 “경우”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4호 중 “아니하고”를 각각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함에 있어”를 “하는 경우”로, “아니하더라도”를 “않더라도”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등에 관하여는”을 “등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속하여서”를 “약속해서”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제금액 보다”를 “공제금액보다”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하여 수수료”를 “수수료”로, “못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청구권에 관하여는”을 “청구권은”으로 한다.
제21조 중 “관하여 이해관계”를 “이해관계”로, “하여서”를 “해서”로,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하여 이해”를 “이해”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하여 이해”를 “이해”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판매개시일”을 “경우 판매개시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제자에 대하여”를 “공제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는 범위 안”을 “않은 범위”로 한다.
제23조 중 “경우에는 신고”를 “경우 신고”로, “제출일로부터 20일(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를 “제출일부터 20일(권고받은 사항은”으로, “이내에”를 “안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준수하여야 할”을 “준수해야 할”로, “준수하여야 한다”를 “지켜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확인담당계리사”를 “확인담당회계처리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기준을 지켰는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준수하고”를 “지키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아니할”을 각각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준수하여”를 “지켜”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제상품에 대하여”를 “공제상품은”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보험업법」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보험업법」제12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를 “요구일부터 30일 안에 검증확인서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7조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1) 단서 중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를 “경우 단체소속인지”로 하며, 같은 목 2) 중 “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를 “법인단체, 변호사회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구성하여야”를 “구성해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목 1)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1) 후단 중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한다.
제30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약관의 규정에 의한”을 “약관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일정범위 내에서 하여야”를 “일정범위에서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위험보장에 대하여”를 “위험보장은”으로, “판매하여야”를 “판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로 설정하여야”를 “안으로 설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년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여야”를 “5년 이상 25년 안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해야”로 한다.
제35조 본문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개발하여야”를 “개발해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초과하여야”를 “초과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설정하여야”를 “설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등을 제외하고는”을 “등은 제외하고”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38조 중 “설계하려는 경우에 준수하여야”를 “설계할 때 지켜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설정하여야”를 “설정해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따른”을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외”를 “국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입원 :”을 “입원:”으로, “때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보건진료소 :”를 “보건진료소:”로 하며, 같은 목 2) 중 “동법 제3조의2”를 “같은 법 제3조의2”로, “요양병원 :”을 “요양병원:”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상급종합병원 :”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로, “1건당) :”을 “1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해외”를 “국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를 “지켜”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초과하는 때에”를 “초과할 때”로 하고, 같은 목 1) 중 “급여부분 :”을 “급여부분:”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비급여부분 :”을 “비급여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를 “지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내”를 각각 “안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비급여부분에 대하여”를 “비급여부분은”으로,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를 “비용인지를”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준연령”을 “기준나이”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차감한다)”를 “뺀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미만”을 “50 미만”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개시일로”를 “판매개시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를 각각 “경우”로, “당해”를 “해당”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제4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 위험률에 대하여”를 “경우 위험률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추가 할증할”을 “경우 추가 할증을 할”로,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경우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변경없”을 “변경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50퍼센트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가산”을 “가산(加算)”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경우에도”를 “경우”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일치하여야”를 “일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하는 범위 내”를 “않은 범위”로 한다.
제50조 중 “예측하여야”를 “예측해야”로 한다.
제51조 중 “산출에 관하여는”을 “산출은”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함에 있어”를 “산출할 경우”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함에 있어”를 “산출할 때”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위험에 대하여는”을 “위험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일치하여야”를 “일치해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용이하여야”를 “용이해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함에 있어”를 “산출하는 경우”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분하여야”를 “구분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고려하여 조정하여야”를 “고려하여 조정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일시적”을 “일시적으로”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5조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분함에 있어”를 “구분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차기”를 “다음”으로, “적용하여야”를 “적용해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차감한”을 “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용하여야”를 “적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2호에도”로, “적용하여야”를 “적용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적용하고자 하는”을 “적용하려는”으로,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의2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운용함에 있어”를 “운용할 때”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용하여야”를 “운용해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용하여서”를 “운용해서”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를 “직접ㆍ간접에 관계없이”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서”를 “해서”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이내에”를 “안에”로 한다.
제6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한”을 “않는”으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1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8조제6항에 따라”로,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한다.
제64조 중 “분리하여야”를 “분리해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도래하더라도”를 “이르더라도”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각에 관하여”를 “상각은”으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차감한”을 “뺀”으로, “상각하여야”를 “상각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3호까지에도”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에 관하여”를 “등은”으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잔여 지분”을 “남은 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처리내역을”을 “처리명세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내”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불구하고 손실”을 “손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를 “종료일부터 5년 안”으로, “회계처리하여야”를 “회계처리해야”로 한다.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를 “종료일부터 5년 안”으로 하며, 같은 호 및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사용하여야”를 각각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호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차감한다”를 “뺀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일할”을 “일 단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가산하는”을 “가산(加算)하는”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기금에 대하여”를 “공제기금은”으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기금”을 “제1호에 따른 공제기금”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단서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계약에 대하여”를 “계약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아니하는 계약에 대하여는”을 “않는 계약은”으로, “회계처리하여야”를 “회계처리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을 “않은 계약은”으로, “불구하고 중앙회”를 “중앙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공제계약에 대하여”를 “공제계약을”로, “아니할”을 “하지 않을”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사항에 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대차대조표일”을 “재무상태표일”로, “공제계약에 대하여”를 “공제계약은”으로, “적립하여야”를 “적립해야”로,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래한”을 “이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제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를 “공제계약을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해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차기”를 “다음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적립하여야”를 “적립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차감하는”을 “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불구하고 다음”을 “다음”으로, “아니하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는”을 “않은 재보험계약은”으로, “계상하여야”를 “계상해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않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이내”를 “안에”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책임준비금 보다 부족한”을 “책임준비금보다 적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차감하여”를 “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소요된”을 “드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적용하여야”를 “적용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인해”를 “인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3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7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설정하여야”를 “설정해야”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대차대조표일”을 “재무상태표일”로, “공제계약에 대하여”를 “공제계약을”로, “적립하여야”를 “적립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래한”을 “이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를 “계약을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해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차기”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대하여 이를”을 “이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인식하여야”를 “인식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내지 5년”을 “부터 5년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적용하여야”를 “적용해야”로 한다.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식에 의하여”를 “계산식에 따라”로, “35이상 100분의 100이하”를 “35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가능금액 보다”를 “가능금액보다”로, “이내”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경과공제료 보다”를 “경과공제료보다”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차감하여”를 “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는 제1호에서 제3호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1호가목의 출자금은 중앙회가 보유한 출자금 중 공제사업회계에 해당하는 금액(전년 말 기준 중앙회 자산 대비 공제사업회계 자산 비율에 중앙회 출자금을 곱한 금액)을 포함)을 포함하며, 제1호다목은 제68조제2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이체된 누적금액을 계상한다.
제85조제1호바목 중 “다목까지 및 차목,”을 “다목까지, 차목 및”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단서 중 “제8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7조에 따른”으로, “자산에 대하여”를 “자산의”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9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0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이내인”을 “안인”으로, “차감하여야”를 “빼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해 제2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출대상 :”을 “산출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 공제가격위험액”을 “따른 공제가격위험액”으로, “의한 준비금 위험액에 대해”를 “따른 준비금 위험액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제계약에 대하여”를 “공제계약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 일반손해공제계약에 대하여”를 “따른 일반손해공제계약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감한”을 “뺀”으로, “가산하여”를 “가산(加算)하여”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적립하여야”를 “적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을 “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립하여야”를 “적립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불구하고 가계대출 채권에 대하여”를 “가계대출 채권에 대해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하여”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구하고 공제자”를 “공제자”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상당하는”을 “상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래하기”를 “이르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를 “제1항제2호에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도래하기”를 각각 “이르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을 “이르기 전에 상환하려는”으로, “요건의 충족여부”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상환하여야”를 “상환해야”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임원에 대하여”를 “관련임원에게”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범위 내”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를 “경영개선계획을”로, “이내에”를 “안에”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여부 결정”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의 후단 중 “의견을 청취할”을 “의견을들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5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아니하여”를 “않고”로, “요구하여야”를 “요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아니할”을 “않을”로, “요구하여야”를 “요구해야”로, “명령하여야”를 “명령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이내에”를 “안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9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를 각각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이상”을 “100 이상”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아니한다고”를 “않는다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아니하거”를 “않거”로, “대하여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를 “경영개선명령을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대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내에”를 “안에”로,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내에 공시하여야”를 “안에 공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제약관 및”을 “공제약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누락하는”을 “빠뜨리는”으로, “대하여 정정”을 “정정”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제계약청약서 부본(副本).
제100조제2항제3호 중 “교부하여야”를 “내주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하여”를 “대해서는”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기준연령”을 “기준나이”로, “보장성공제에 대해”를 “보장성공제는”으로, “순공제료를”을 “순공제료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내”를 “안”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01조의 제목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제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 기준)”을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제약관 등의 발급 및 수령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방법에 의해 교부되는”을 “방법으로 발급되는”으로, “교부되는 공제계약자료에”를 “발급하는 공제계약자료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하여”를 “대한”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 본문 중 “불구하고 사이버몰”을 “사이버몰”로, “제2항 제2호”를 “제2항제2호”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부 또는 수령하여”를 “발급 또는 수령하여”로,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를 “경우 서면으로 발급”으로 한다.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하여야”를 “위탁해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기재된”을 “기록된”으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지 여부”를 “사항이 정당한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로,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해태하는”을 “게을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저해하는”을 “해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증을 지닌자”로 한다.
제104조제1항 본문 중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를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고자 할 때”를 “선임할 때에”로, “경우에 의한다”를 “경우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과하여도”를 “경과하여”로 하며, 같은 호 및 제3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선임하고자”를 “선임하려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경우에는 공제계약자”를 “경우 공제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0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여서”를 “해서”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를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05조 중 “관하여 이해관계자”를 “이해관계자”로 한다.
제106조제2항 본문 중 “담당이사 및”을 “담당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되는 사람으로서”를 “해당하는 사람으로써”로, “이내”를 “이하”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추천한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관하여 학식”을 “학식”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있는 자”를 각각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아니하거”를 “않거”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회부하지 아니하고”를 “부치지 않고”로 한다.
제110조제2항 중 “인정하는 때에”를 “인정할 때”로 한다.
제111조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1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14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15조제1호 중 “검사에 대하여”를 “검사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116조 중 “적용함에 있어”를 “적용하는 데”로,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각각 “경우”로 한다.
제118조 중 “고시에 대하여”를 “고시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19조 중 “고시에 대하여”를 “고시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여력금액에 관한 특례) 2027년 결산부터는 제85조제1호나목의 자본잉여금 산출 시 중앙회 자본잉여금계정의 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전년 말 기준 중앙회 총자산 대비 공제사업자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1 기호(-) 제2호의 해상공제(계약)기호(-) 구분기준란 전단 중 “해상사업에 관한”을 “해상사업”으로, 같은 란 전단 중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를 “발생한 손해를”로 하며, 같은 호 보증공제(계약)의 구분기준란 중 “손해에 관하여”를 “손해를”로 하고, 같은 호 재보험(계약)의 구분기준란 중 “전가하는”을 “넘기는”으로 하며, 같은 호 책임공제(계약)의 구분기준란 중 “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를 “짐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로 하고, 같은 호 기술공제(계약)의 구분기준란 중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를 “발생한 손해를”로 하며, 같은 호 권리공제(계약)의 구분기준란 중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를 “발생한 손해를”로 하고, 같은 호 도난공제(계약)의 구분기준란 중 “손해에 관하여”를 “손해를”로 하며, 같은 호 유리공제(계약)의 구분기준란 중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를 “발생한 손해를”로 하고, 같은 호 동물공제(계약)의 구분기준란 중 “동물에”를 “동물에게”로, 같은 란 중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를 “인해 발생한 손해를”로 하고, 같은 호 원자력공제(계약)의 구분기준란 중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를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로 한다.
별표 1 기호(-) 제2호의 비용공제(계약)의 구분기준란 전단 중 “발생시키는”을 “발생시킨”으로, 같은 란 전단 중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를 “발생한 손해를”로 하며, 같은 호 날씨공제의 구분기준란 중 “손해에 관하여”를 “손해를”로 하고, 같은 기호(-) 제3호 상해공제(계약)의 구분기준란 중 “상해에 대하여”를 “상해”로, 같은 란 중 “위험에 관하여”를 “위험을”로 하고, 같은 호 질병공제(계약)의 구분기준란 중 “제외한다)에 관하여”를 “제외한다)을”로 하며, 같은 호 간병공제(계약)의 구분기준란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같은 란 중 “위험에 관하여”를 “위험을”로 한다.
별표 2 기호(-) 제1호 본문 중 “판매되지”를 “판매하지”로 하고, 같은 기호(-) 제3호 중 “제31조까지의”를 “제31조까지”로 한다.
별표 4 기호(-) 제1호의 기관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생명: 종신/연금/질병/상해/기타 손해: 손해공제의 종류 중 선택 |
별표 4 기호(-) 제1호의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
별표 4 기호(-) 제1호 담당자 기호(□) 신규 기초율의 신규 기초율명란주) 신규 기초율명란 주) 중 “산출통계 :”를 “산출통계:”로 하고, 같은 표 위험률 산출 위탁 여부의 요율검증 유무란 기호(□) 중 “산출기관 :”을 “산출기관:”으로 하며, 같은 기호(□) 중 “첨부) :”를 “첨부):”로 하고, 같은 기호(□) 중 “검증기관 :”을 “검증기관:”으로 한다.
별표 5 기호(-)의 연납순공제료의 5%×해지공제계수 + 보장성공제의 공제가입금액의 10/1000의 표준해지공제액란 중 “5%×해지공제계수”를 “5퍼센트×해지공제계수”로 하고, 같은 기호(-) 주)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령”을 “나이”로, “경우에는「보장성 공제의 공제가입금액의 10/1000」을 「보장성공제의 연납위험공제료의 45%」”를 “경우 ‘보장성 공제의 공제가입금액의 10/1000’을 ‘보장성공제의 연납위험공제료의 45퍼센트’”로 하며, 같은 기호(-) 기호(-) 및 기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제 :”를 각각 “공제:”로 하고, 같은 기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명칭을 불문하고”를 “명칭과 관계 없이”로 하며, 같은 기호(-) 기호(-) 본문 및 기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 :”를 각각 “공제:”로 하고, 같은 기호(-) 제4호 중 “제외) 표준해지공제액의 경우에는 연납순공제료의 6%”를 “제외한다) 표준해지공제액의 경우 연납순공제료의 6퍼센트”로, “5%”를 “5퍼센트”로 하며, 같은 기호(-) 제5호 중 “4%(무배당 연금저축공제는 3%)”를 “4퍼센트(무배당 연금저축공제는 3퍼센트)”로 하고, 같은 기호(-) 제6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차감하여”를 “빼”로 하며, 같은 기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실손의료공제는 ‘보장성공제의 공제가입금액의 10/1000’을 ‘보장성공제의 연납위험공제료의 15퍼센트’로 적용함
별표 8 기호(-)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감독기준, 상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감독기준」, 「상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로 하며, 같은 기호(-)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없는”을 “없이”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하여”를 “대한”으로, “자동갱신시”를 “자동 갱신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제외”를 “제외한다”로, “처리하는지”를 “처리를 하는지”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외”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별표 8 기호(-) 제2호카목 중 “대하여 대기기간”을 “대기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위험이외”를 “위험 이외”로 하며, 같은 호 거목 중 “연령증”을 “나이 증”으로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할인시”를 “할인 시”로, “명기되었으며”를 “명확하게 적었으며”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호 더목 중 “명기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적었는지”로 하고, 같은 호 러목 중 “알릴의무사항”을 “알릴 의무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 머목 중 “대한 최저”를 “최저”로 하고, 같은 호 버목 중 “계약유지 필요가”를 “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이”로, “변경가능여부”를 “변경 가능 여부”로, “변경시”를 “변경 시”로 한다.
별표 8 기호(-) 제2호버목 중 “명기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적었는지”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제외”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어목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청구시 제출서류, 제공절차”를 “청구 시 제출 서류, 제공 절차”로 하고, 같은 기호(-) 기호(-) 중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적용을 하고 있는지”로 하며, 같은 기호(-) 기호(-) 중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적용하였는지”로 하고, 같은 기호(-) 기호(-) 중 “경우에”를 “경우”로 하며, 같은 기호(-) 기호(ㆍ) 본문 중 “제외”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기호(-) 기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사결정 하였는지”를 “의사결정하였는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