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558호 |
2023년도 용융염원자로(MSR) 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융염원자로(MSR) 혁신기술개발사업」의 2023년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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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무탄소 해양시스템(선박 추진, 부유식 원전, 해양 플랜트 등) 등에 적합한 용융염원자로(MSR)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
□ 사업내용
ㅇ (MSR 해양 적용 기술) 해양용 MSR 설계를 위한 운영환경 및 해양용 전력 네트워크 모델링 도출
2. 사업 추진체계
※ 본 사업은 과기부와 해수부의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과기부는 MSR 원자로 원천기술 개발, 해수부는 MSR 해양 적용 기술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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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
| 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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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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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PA 추진단장 (총괄PM) |
| 사업단장 (전담PM) |
|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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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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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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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부 (해양용 MSR 노심 기술 개발) |
| 2세부 (용융염 연료 및 재료 기술 개발) |
| 3세부 (해양용 MSR 계통 기술 개발) |
| 4세부 (해양용 MSR 안전성 기술 개발) |
| 5세부 (MSR 해양 적용 기술 개발) |
3.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내역사업명 | MSR 해양 적용 기술 개발 |
과제 수 | 1개 |
과제 형태 | 품목공모 |
총 지원기간(’23년도 지원기간) | 2023.5.~2026.12.(2023.5. ~ 2024.1, 9개월) |
총 연구비(‘23년도 연구비) | 총 연구비 2,000백만 원(400백만 원) |
4.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개시 후 1년 이내에는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 연구개시 후 1년 이후에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ㅇ (3책5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단위과제 기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함
※ 총괄주관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를 구성하는 각 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함(공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시키지 않음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가목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② 영 제2조제2항나목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③ 영 제2조제2항다목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 인건비 계상률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참여율과 유사 용어
ㅇ (선정 우선순위 제출)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인해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및 계상률 조건 미 충족이 예상되는 경우 「3책5공(계상률)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 시 이를 고려함
ㅇ (중복 신청 제한) 총괄주관, 주관연구책임자는 각 연구주제(과제제안요구서)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한 연구주제가 복수의 분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연구주제 내에서는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신청과제가 주관과제인 경우에도 상위과제(총괄주관과제) 모두를 평가에서 제외
- 공동연구원, 위탁과제는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함을 권고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 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및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총괄주관/주관 과제별 각각 업로드(공동/위탁은 주관(舊세부) 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할 것)
ㅇ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ㅇ 연구개발계획서(HWP)
구분 | 항목명 |
필수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첨부 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www.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 |
첨부 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선택제출서류 | 첨부 3.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필수 |
ㅇ 기타증빙(PDF)
구분 | 항목명 |
필수제출 서류 |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선택제출 서류 | 3. 가감점 증빙서류(최우수등급, 기술이전, 포상 등) |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5.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
6. 핵물질 사용계획서 |
7.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
8.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
9.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
ㅇ 기타사항
- 가점 증빙서류*는 제출 자료에 한해서만 인정(접수마감일 기준)
* 기술이전 실적서, 최종등급 평가 S등급 등
6.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 내 용 |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 2023. 3. 27.(월) ∼ 4. 26.(수) 18:00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3. 3. 27.(월) ∼ 4. 28.(금) 18:00까지 |
신청 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제출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가 가능하며, 단독응모 된 경우에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재공모 없이 평가 과정으로 진행 예정
ㅇ 기술개요서 또는 과제제안요구서(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평가위원회·운영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ㅇ 단계평가 결과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ㅇ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ㅇ 2023년 신규공고과제는 모두 기술료 징수과제임. 단, 비영리기관은 해당없음
ㅇ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 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함. 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ㆍ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함
7.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 기본방향
ㅇ 용융염원자로(MSR)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신규과제 선정
□ 중복성 검토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실시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ㅇ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 절차
①사전 검토* | ➡ | ②전문가 평가 | ➡ | ③사업단 검토 | ➡ | ④운영위원회 심의 및 선정통보 | ➡ | ⑤예비선정 공고 | ➡ | ⑥최종선정 확정 및 협약체결 |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 발표평가 | 사업단장과 면담을 통해 연구계획 조정 | 평가결과 확정 및 예비선정 | 이의신청 처리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 (사전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
□ 평가 지표
※ 동점과제의 경우, 상위 평가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는 70점 미만 선정 제외)
평가항목 | 평가 주안점 | 배점 |
연구계획 (50) | 연구주제안내서(RFP)와의 부합성 | 15 |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 15 |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타당성 | 10 |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10 |
연구역량 (30) | 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 10 |
참여기관 연구실적의 우수성 | 10 |
참여연구원 구성의 적절성 | 10 |
결과활용 (20) |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10 |
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 10 |
합 계 | 100 |
ㅇ 가감점 사항
※ 가감점 부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 제3항 관련), 가점은 신규과제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에 한해서만 검토하여 인정
항 목 | 적용 기준 |
가점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 5% 가점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 3% 가점 |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 3% 가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9조항에 연구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간 적용) | 5%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경우 | 3%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 3% 가점 |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5% 감점 |
※ 선정평가 점수는 총괄주관과제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주관(舊세부)과제 책임자가 가점 대상일 경우, 해당 주관(舊세부)과제가 총괄주관과제 내 차지하는 금액비율만큼 가점을 산정()하고 이를 총괄주관과제 점수에 반영
※ 가점은 최대 10%까지 적용
□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ㅇ 선정 결과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상의 R&D업무포털을 통해 연구자 개별 확인
ㅇ 이의신청 : 연구신청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사업단 단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위원 선정·연구비 조정·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ㅇ 협약 체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협약용 계획서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8.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기업임
ㅇ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견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 부처공동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 적용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ㅇ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 현금부담 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비영리기관 | 필요시 부담 |
※ 부처공동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 적용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의 공고시 정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및 징수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ㅇ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ㅇ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 (제3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상한 |
공기업, 기타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20%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중견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10%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ㅇ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9.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 지원 대상 연구과제 수행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용융염원자로(MSR) 원천기술개발사업단의 주관 하에 과제 수행기간 생산되는 연구성과물 및 중간결과물에 대하여 상호간의 열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ㅇ 선정 및 협약이후 과제수행기관은 본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에 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협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할 예정임
ㅇ 본 과제 수행 시, 단계평가를 통해 성과물 점검, 결과 반영하여 예산 조정 및 계속지원 여부 결정 등 과제 조정 가능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의무 채용
ㅇ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총액 기준 정부출연금 5억 원 당 1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함
* 기업이 주관, 공동, 위탁 참여하는 모든 과제가 해당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ㅇ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고용 유지) 최소 고용유지 기간‘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함
- (적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정부 출연금 | 3억원 | 3억원 | 4억원 |
의무채용 | 1명 | 1명 | 0명 |
※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채용 확인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 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ㅇ (개념)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적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개념) 중소ㆍ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만큼을 감면
ㅇ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적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 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ㅇ 실적점검
- (연구과제 종료 후)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중략 ~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
10. 향후 일정
일정 | 내용 |
2023. 3. 27.(월) ∼ 4. 26.(수) |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
2023. 4. 27.(목) ∼ 5. 8.(월) | 미응모 시 재공고 |
2023. 5. 8.(월) ∼ 5. 10.(수) | 선정평가 |
2023. 5. 15.(월) ∼ 5. 19.(금) | 평가결과 확정(운영위원회) 및 통보 |
2023. 5. 22.(월) ∼ 5. 29.(월) | 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이의제기 접수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1.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2. 문의처
ㅇ 전산 등록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ㅇ 과제(기술개요서) 및 접수․평가 규정 관련
- MSR 원천기술개발사업단 : kch123@kaeri.re.kr (042-866-6427)
dhl@kaeri.re.kr (042-868-8161)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3. 신규과제 기타증빙 양식
참고. 관련 법령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