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58호 |
「극지활동 진흥법」제11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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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
1. 제정이유
본 지침은「극지활동 진흥법」제11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침으로,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극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는 「극지활동 진흥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 및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3조)
나. 극지활동 기반시설 관련 사고 발생 시, 안전한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4조)
다.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가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5조)
라.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안전점검’과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6조)
마. 안전점검의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극지활동 진흥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정안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극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극지 과학기지”란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 가운데 연구활동, 기상관측 및 남극특별보호구역 운영 등의 주요업무와 이를 지원·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 구조물 등 일단의 것으로 극지활동의 거점이 되는 시설물의 일체를 말한다.
2. “쇄빙선”이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 가운데 바다의 얼음을 깨트려 부수고 뱃길을 내는 특수 장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3.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서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란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를 보조하면서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 및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극지활동에 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등 다른 법령에서 쇄빙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2장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체계
제1절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의 안전책임과 안전관리규정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①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는 극지활동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된 업무수행인원 간의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1.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ㆍ지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자가 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활용한 극지활동 중 인적·물적 사고 발생 시
2. 극지과학기지에 체류 중인 개인이 극지과학기지 안밖에서 극지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
3. 그 밖에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한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제5조(안전관리 규정 마련)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규정(이하 “안전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 사고 예방조치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응조치
5. 재해 관련 작업 중지 등 비상 대응에 관한 사항
6.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자의 안전 수칙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쇄빙선에서 이용하는 헬리콥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개월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내용 중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절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의 방법·시기·절차) ①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쇄빙선의 경우에는 쇄빙선이 매번 출항하기 전에 시행하는 안전점검을 포함한다)
2. 긴급안전점검: 관리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붕괴, 전도 등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과 기능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의 정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120일 안에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점검 실시 일정 및 내용
2. 안전점검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관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점검의 결과로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안전한 극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신속하게 해당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2. 대체시설의 확보
3. 사용제한 또는 금지
4. 기반시설 철거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