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훈령 제694호 |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합니다.
|
2023년 03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정에 따라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일부 운영상 미비점 보안(안 제5조∼제6조, 제8조, 제11조)
규정의 주 내용인 보고와 수습에 관한 사항이 표현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사고수습기관 등의 자료요청 근거 추가 등 보완
나.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관련 규정 삭제(제7조의2, 제8조, 제13조의2, 제15조∼제19조, 제21조∼제24조)
구성과 임무, 운영 방법 등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으로 이관
다. 전문용어 표준화, 문구 수정 및 조문 순서정리 등 일괄정비(안 제1조∼제13조)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8호)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문구 수정 및 조문순서 정리 등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2022.11.25. ∼ 2022.12.13.)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대상 아님
2) 행정규제 : 미포함(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수산부훈령 제 호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고 중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2. “선원사고”란 선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선상난동, 폭력, 그 밖의 안전사고(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해양오염사고”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의 배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항만내사고”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항만법」에 따른 육상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화재·폭발 또는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를 말한다.
5. “해적사고”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해적행위와 제6호의 해상강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6. “테러사고”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7. “마리나선박 사고”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등록된 선박과 관련한 사고를 말한다.
8. “해수욕장 인명사고”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해수욕장에서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된 사고를 말한다.
9. “해양사고 등”이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고를 말한다.
10. “수습”이란 해양사고 등의 대응·복구를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2. 다음 각 목의 외국선박
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나. 한국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외국선박
다. 내항운송사업 중인 외국선박
라. 그 밖에 대한민국 영해 내에 있는 외국선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군사용 및 경찰용 선박
2. 하천·호소(湖沼: 호수와 늪) 등 내수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해양사고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한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습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그 밖에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5조(보고대상사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어업관리단장, 수협중앙회장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보고·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해양사고 중 다음 각 목의 사고
가. 사망·실종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선내 단순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은 제외한다)
나. 선박의 충돌·접촉·좌초·전복·화재·폭발·침몰사고
다. 선박이 멸실·유기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2. 선원사고, 항만내사고, 해적사고 및 테러사고
3. 해양오염사고(배출량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4. 선박의 나포 또는 피랍사고
5. 여객선의 승객이 부상을 당하거나, 기관·설비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운항이 지연된 사고
6. 마리나선박 사고, 해수욕장 인명사고
7. 그 밖에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거나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양수산 관련 사고
제6조(보고책임자) ① 제5조에 따른 보고대상사고에 대한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보고책임자(이하 “보고책임자”라 한다)는 다음의 표와 같다. 다만, 지방청장 및 어업관리단장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 및 휴무일의 보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에 규정되지 않은 해양사고 등에 대한 보고책임자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해양사고 등을 소관하는 소속기관의 부서장이 된다.
제7조(해양사고 신고의 통보) ① 지방청 보고책임자는 해양사고 등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사항을 「해사안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지방청 보고책임자는 제1항의 통보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의 통보 등)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의 신속한 사고수습 협력을 위하여 해양사고 등에 대한 초기 상황과 진행 상황을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 이라 한다)에 신속히 통보하며, 종합상황실장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고요령) ① 보고책임자는 보고대상사고를 보고·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별지 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종합상황실에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책임자는 필요시 보고서식을 변경하거나 보고내용을 추가·생략할 수 있다.
② 보고책임자는 긴급한 상황의 경우 종합상황실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두(口頭)로 우선 보고할 수 있으며, 구두(口頭) 보고 후 제1항에 따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연락체계 유지) 별표에 따른 사고유형별 담당부서의 직원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에 따라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11조(사고의 수습) ① 장관, 지방청장, 어업관리단장, 수협중앙회장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하 “사고수습 관련 기관장” 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선박소유자·운항사업자·시공자·사고책임자·사고원인제공자 등 사고와 관련된 자(이하 “사고 관련자”라 한다)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사고수습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고수습 관련 기관장은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 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고책임자는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복구현황 등 사고수습 진행상황을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장에게 수시로 중간보고를 해야 하며, 사고수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제12조(사무처리 관할) 해양사고 등의 발생 및 조치현황 보고 등의 사무처리 관할은 사고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청,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고 관련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 또는 해외취업 신고 수리 등 선원의 해외취업 업무를 처리한 지방청으로 한다.
제13조(규정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훈령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훈령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훈령 또는 이 훈령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사고유형별 담당부서(제10조 관련)
유 형 별 | 사 고 내 용 | 담 당 부 서 |
선박 관련 사고 | ㅇ내항 여객선 및 여객터미널 사고 | ㅇ해운물류국(연안해운과) |
ㅇ외항 여객선 및 여객터미널 사고 | ㅇ해운물류국(해운정책과) |
ㅇ마리나선박 사고 | ㅇ해양정책관(해양레저관광과장) |
ㅇ 연근해 어선사고 (피격·해적·테러사고 포함) | ㅇ어업자원정책관(어선안전정책과장) |
ㅇ연근해 어선 나포 및 영해내 주변국(중국·일본 등) 어선사고 | ㅇ어업자원정책관(지도교섭과) |
ㅇ원양 어선 사고(나포·피격·해적·테러 포함) | ㅇ수산정책관(원양산업과) |
ㅇ그 밖의 선박 사고 | ㅇ해사안전국(해사안전정책과) |
해양오염 사고 등 | ㅇ해양폐기물 및 쓰레기 | ㅇ해양환경정책관(해양보전과) |
ㅇ해양오염 사고 | ㅇ해양환경정책관(해양환경정책과) |
선원사고 | ㅇ선원 관련 선상 난동·폭력·송출선원사고 및 그 밖의 안전사고 | ㅇ해운물류국(선원정책과) |
시설 사고 | ㅇ항로 표지시설 파손·붕괴 | ㅇ해사안전국(항로표지과) |
ㅇ항만시설 및 항만건설 관련 사고 | ㅇ항만국(항만기술안전과) |
ㅇ어항시설 및 어항건설 관련 사고 | ㅇ어촌양식정책관(어촌어항과) |
ㅇ양식 및 내수면어업 시설 사고 | ㅇ어촌양식정책관(양식산업과) |
해수욕장 인명사고 | ㅇ해수욕장 및 해양레저 사고 | ㅇ해양정책관(해양레저관광과) |
항만운영 저해 | ㅇ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 및 항만 내 선박·테러사고 | ㅇ해운물류국(항만운영과) |
해적·테러 사고 | ㅇ상선 해적·테러사고 | ㅇ해사안전국(해사안전관리과) |
ㅇ해외취업선 해적·테러사고 | ㅇ해운물류국(선원정책과) |
그 밖의 사건·사고 | ㅇ적조 발생 | ㅇ어촌양식정책관(양식산업과) |
ㅇ이상 조류(가시파래 등) 발생 | ㅇ해양환경정책관(해양생태과) |
ㅇ해파리 발생 | ㅇ어업자원정책관(수산자원정책과) |
ㅇ주변국과의 해양영토 관련 사건 | ㅇ해양산업정책관(해양영토과)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고 발생 시에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사고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사고보고서(제9조제1항 관련)
사각형입니다.
( ) 사고 보고
기준일시: 20 년 월 일 시
보고기관:
□ 사고개요
** 현지기상:
□ 선박제원
선 명 (선박번호) | 총톤수 (화물) | 선 종 (선적항) | 승선원 (국적) | 소유자 또는 선박회사 |
|
|
|
|
|
** 보험 현황:
** 적재유류 현황:
□ 피해사항
ㅇ 인 명:
ㅇ 오 염:
ㅇ 선박·시설물 등:
** 사고 추정원인:
** 선박(어선)이 나포된 경우, 위반내용 및 담보금 등
□ 조치사항
□ 조치계획
(참고사항) ① 보고서는 가급적 사고개요 → 피해사항 → 상세제원 → 조치사항·계획 등 순으로 파악하여 작성하되 확인·추정 중인 사항은 ‘인명피해: 확인 중 또는 00명(추정)’ 등으로 기재하고, 오염피해는 오염의 확산범위로 기재(유출 추정량은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경우에 병기) ② 보고자는 사고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중앙해양안전심판원훈령)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중에 따라 충돌을 접촉으로, 접촉을 충돌로 기재하는 등 보고서에 사고의 종류를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음 ③ 사고 초기에는 사고개요·피해 등 확인된 사항만 보고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서식을 변경하거나, 보고내용을 추가·생략할 수 있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