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481호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에 관한 고시」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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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
1. 제정이유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신설됨에 따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10호, 2022.10.18. 공포, 2023.4.1.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에 대해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을 ‘120만원’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직불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4동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전자우편 : jiyeon1004@korea.kr
- 팩스 : 044-861-9458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전화: 044-200-545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