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는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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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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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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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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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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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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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국가 위기관리역량 극대화를 위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대응매뉴얼운영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범 국가적인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평택항에서 대규모 해양오염 재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상하고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운영 도상훈련을 통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를 위한 것이다.
| 【재난 가상상황】 * (사고개요) 2013.05.07(수) 14:00분 경기 평택항부근 해상에서 ○○유조선과 △△화물선의 충돌사고로 원유1,000㎘ 유출 * (피해상황) 총 승선인원 22명 중 사망 6명, 구조 10명(중경상), 실종 6명 등 사상자 발생 |
해양수산부는 실제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안전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를 구성·운영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재난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이 훈련에 동참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속기관간 위기대응 공조체계도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지키는 해양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위기대응 역량강화 훈련뿐만 아니라 재난사고발생을 미연에 예방·방지하고자 기름·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교육과 해양시설 및 기름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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