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작업허가

  • G4C 민원사무처리 분류번호

  • 담당부처/부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환경과

  • 민원성격

    기타

  • 민원복합성

    단순민원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 수수료

    수입인지 1,000원

  • 민원사무 명

    공사·작업허가

  • 민원사무 개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서식 참고

  • 관계법제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