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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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C 민원사무처리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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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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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성격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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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복합성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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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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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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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명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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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개요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의 재발급 신청을 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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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해당 증서(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서 재발급 신청 시에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재발급된 증서를 선박에 비치 후 이전 증서의 원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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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제도
「선박법」 시행규칙(제7조제5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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