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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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4C 민원사무처리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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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부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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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성격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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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복합성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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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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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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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 명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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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 개요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의 재발급 신청을 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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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해당 증서(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서 재발급 신청 시에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재발급된 증서를 선박에 비치 후 이전 증서의 원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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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제도 「선박법」 시행규칙(제7조제5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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